금감원, 탈중앙화거래소(DEX) 투자자 주의보…"SNS 맹신 금물"

입력 2026-06-15 12:00  

금감원, 탈중앙화거래소(DEX) 투자자 주의보…"SNS 맹신 금물"
위장 선매수·SNS 조작 등 수법 교묘…밈 코인 53% 거래 중단
장기보유·단기거래용으로 지갑 분리 권고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허위 호재로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 사기가 잇따르자 탈중앙화거래소(DEX)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탈중앙화거래소는 별도 운영 주체 없이 이용자 간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이다. 중앙화거래소(CEX)와 달리 본인인증(KYC)이나 거래지원 심사 절차가 없어 초기 진입 장벽이 낮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개발자가 투자금을 모은 뒤 가격 급등 시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러그풀(Rug Pull)'사기와 유사 코인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밈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처분해 투자자 256명으로부터 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다.
금감원은 "러그풀 사기는 DEX 상장 초기에 발생하며 SNS가 많이 이용된다"며 "코인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상위보유자 집중도 등 러그풀 위험지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팔로워 수를 조작하고 공식 SNS 자체가 조작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핀플루언서 등 SNS 홍보를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코인 발행 플랫폼의 대중화로 코드 개발 없이도 하루 수만 개의 밈 코인이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거래된 코인 종류는 2천만개로 급증했으나, 이 중 53.2%는 이미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밈 코인 투자 시 특정 코인의 고유 식별번호인 컨트랙트 주소(CA)를 보고 매수하고자 하는 코인을 충분히 확인해야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유동성 부족에 따른 급격한 가격 변동성도 주의 대상이다. 탈중앙화거래소는 가상자산 간 수량 비율에 따라 가격이 자동 결정되므로, 주문 시점의 예상 가격보다 불리한 조건에 체결되는 '슬리피지(Slippage)' 현상이 발생해 손실을 볼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 전 유동성 풀의 규모와 타 거래소 상장 여부를 확인하고, 슬리피지 허용범위를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탈중앙화거래소는 운영 주체 없이 자동화된 코드로만 작동해 해킹이나 자산 탈취 사고가 나도 책임 주체를 찾기 어려워 사실상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자주 쓰지 않는 지갑의 거래 승인 권한은 회수하고, 지갑을 장기보유용과 단기거래용으로 분리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SNS를 이용한 사기는 구체적인 제보가 혐의 입증의 핵심"이라며 "선매수 후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정황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new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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