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악' 소리난 '검은 화요일'…강제처분 주식 424억원

입력 2026-06-24 15:41   수정 2026-06-24 15:47

개미들 '악' 소리난 '검은 화요일'…강제처분 주식 424억원
지난 12일 이후 최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코스피가 약 10% 폭락한 지난 23일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400억원대 주식이 강제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초단기 빚투'(빚내서 투자)로 분류되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4천7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거래는 개인들이 증권사로부터 이틀간 빌려 쓴 자금으로, 전장(1조2천976억원)보다 1천816억원 증가했다. 지난 10일(1조6천917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2거래일 안에 대금을 갚아야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하면 3거래일째 주식이 강제로 매각(반대매매)된다.
지난 23일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반대매매로 나간 금액은 424억원에 달했다. 전장(198억원)의 두 배를 넘는, 지난 12일(476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3.3%로, 전장(1.6%)의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이 역시 지난 12일(4.0%) 이후 최고치다.
반대매매 규모는 대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때 커진다. 특히, 하락장에서 대규모 반대매매는 증시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난 23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9.99% 폭락했고, 코스닥은 7.94% 급락했다.
신용융자거래 잔고는 38조936억원으로, 전장(38조5천311억원)보다 4천375억원 줄어들었다. 이 잔고는 지난 19일 사상 최고치(38조4천786억원)를 기록한 이후 이틀 연속 감소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융자 기간은 대개 일주일 이상이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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