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사의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5곳 중 23곳 수사중지

입력 2026-07-01 05:57  

금융위 수사의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5곳 중 23곳 수사중지
경찰서 1건 검찰 송치, 1건 수사 중, 23건 수사 혹은 내사 중지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국내에서 불법 영업한 혐의로 수사의뢰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5곳 중 23곳에 대한 수사가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2년 8월∼2025년 8월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5곳 중 23곳의 경우 수사 혹은 내사(입건 전 조사)가 중지됐다.
경찰은 FIU가 수사의뢰한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을 서울청·부산청·대구청·경기북부청 등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그러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법인과 관련자가 모두 해외에 적을 두고 있어, 이들이 입국할 때까지 수사 혹은 조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FIU가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건 1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기준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개로, 이들을 제외한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이다.
이 같은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나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이 때문에 FIU는 2022년 8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민원 등을 통해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사업자 40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투자 주의를 당부해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절반 이상에 대한 수사가 이미 중지됐고, 일부 업체는 여전히 내국인 대상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 행위와 내국인의 이용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진입 장벽을 높이고 이용 유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안광호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마찰 비용을 높이는 방향"이라며 "접속과 카드 결제를 차단하고 트래블룰을 강화하는 기존 수단을 촘촘히 운영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박정현 의원도 "FIU 등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상시점검을 지속하고 조사를 확대해 불법 거래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s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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