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심사·금품수수 땐 임명 취소…교육체계도 신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체계(GMP) 심사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원의 임명과 교육,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1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정 제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심사 업무를 수행한 심사원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는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또 심사와 관련해 금전이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심사원 임명이 취소된다.
심사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 교육과 현장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기준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GMP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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