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車사고 과실비율 민원 맡는다…9월부턴 불친절 민원도

입력 2026-07-05 12:00  

보험협회, 車사고 과실비율 민원 맡는다…9월부턴 불친절 민원도

보험협회, 車사고 과실비율 민원 맡는다…9월부턴 불친절 민원도
금감원은 분쟁·협회는 비분쟁 민원 처리로 이원화
'평균 56일' 보험민원 처리 기간 단축효과 기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앞으로는 보험협회가 비분쟁성 민원을, 금융감독원이 분쟁 민원을 각각 맡는 것으로 업무를 이원화해 민원 처리에 속도를 높인다.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5일 이달부터 자동차 운전자 간 과실을 다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보험협회가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오는 9월에는 보험회사 직원의 불친절 민원까지 보험협회가 처리하는 민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모집인 수수료 및 위·해촉 민원, 보험회사 직원 관련 불편사항 등을 보험협회가 다루게 된다.
보험민원의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민원 12만8천419건 중에 보험민원은 6만2천937건으로 전체의 49%였다. 보험민원의 처리기간도 평균 56.2일로, 전체 금융민원 평균 처리기간(46.6일)보다 길었다.
보험협회는 조직 개편을 통해 민원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했다. 특히 민원처리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금감원 민원담당 팀장을 포함한 '민원심의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협회 처리 민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신속히 처리하고, 금감원은 보험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와 보험약관 관련 분쟁민원 등에 집중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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