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보마그네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보마그네틱[290670]은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인 탈철기를 제조하는 업체다. 이들이 만든 탈철기는 삼성SDI[006400],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대기업 2차 제조업체에 납품되고 있다.
이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 사업자에게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스크린 등 총 51건을 수급 업체에 제조 위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서명·기명 날인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의 지급 방법,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원재료의 품명·수량·제공일, 수급 대가와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을 담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가 제조 위탁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서면에는 서명·기명 날인이 누락되고, 법정 기재 사항 가운데 일부만 기재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과징금 상한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등 과징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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