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달 7일까지 '농업·농촌형 예비 사회적 기업' 공모

입력 2026-07-20 11:00  

농식품부, 내달 7일까지 '농업·농촌형 예비 사회적 기업' 공모

농식품부, 내달 7일까지 '농업·농촌형 예비 사회적 기업' 공모
오는 10월에 최종 지정 결과 발표…2012년부터 총 215곳 지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7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농업·농촌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우수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 자격은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취약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종 지정되면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인건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성장 단계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공공기관 조달 플랫폼 입점 등의 판로 개척 지원을 받게 된다.
최종 지정 결과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에 발표된다.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총 215곳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53곳은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동 중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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