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리스트 추방법원' 첫 활용…추방 드라이브 강화

입력 2026-07-20 11:12  

美, '테러리스트 추방법원' 첫 활용…추방 드라이브 강화

美, '테러리스트 추방법원' 첫 활용…추방 드라이브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추방을 위해 30년간 단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던 특별법원을 처음으로 활용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9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최근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에 최초로 추방 신청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 법원은 외국인 추방 심의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노출을 막기 위해 1996년 설치됐지만, 지금까지 실제 사건이 접수된 적은 없었다.
법무부는 2000년까지 약 100건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모두 일반 이민법 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법원의 재판은 일반 이민 재판과 달리 2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비공개 심리에서 판사가 추방 사유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후 공개 심리에서 법무부는 해당 인물이 법률상 '외국인 테러리스트'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공개 심리에서도 국가기밀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는 기밀정보를 제외한 요약본만 제시하면 된다.
실제로 법무부가 최초로 제출한 신청서에도 추방 대상자의 신원과 혐의, 적용 법률 조항 등이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이 법원의 심리에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통상적인 연방 증거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률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사용할 수 있다.
법률상 추방 대상에는 테러를 실행했거나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테러를 선동하거나 지지한 사람도 포함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으로 지목한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했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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