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전국 첫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합천군 방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촌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별로 1곳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구획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정 지구다.
유형별로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재생에너지지구·경관농업지구·농업유산지구·특성화농업지구가 있다.
정부의 지구 활성화안에는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농촌특화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을 집적화하도록 인센티브 확대,농촌특화지구 지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주민 참여 통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국 최초의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남 합천군을 방문했다.
앞서 합천군은 지난 16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숙박 등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마을 숲을 조성하기 위한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했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 마을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하며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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