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 석유제품도 블렌딩 허용…수출시장 키운다

입력 2026-07-20 14:50  

환적 석유제품도 블렌딩 허용…수출시장 키운다
관세청 특례고시 개정…작년 석유 블렌딩 수출 실적 112%↑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앞으로는 국내에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도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다른 석유제품과 혼합·가공, 이른바 '블렌딩'한 뒤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적 석유제품은 해외 반출을 전제로 한 단순 보관 화물로 분류돼 국내에서는 블렌딩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업체들은 국내에 보관 중인 환적 물량을 해외 탱크 터미널로 옮겨 혼합한 뒤 판매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국내산·수입산 석유제품과 자유롭게 혼합해 전량 수출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블렌딩 시장을 활성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석유 블렌딩 수출 실적은 지난해 2조1천823억원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조6천511억원을 기록했다.

chaew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