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브라질 정부가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고율의 추가 관세 조치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공식 제소했다.
WTO는 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7일(현지시간)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요청해왔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15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디지털 상거래, 지식재산권, 에탄올 시장 접근권 등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었다며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제소에서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최대 37.5%에 달해 특정 국가에 부여한 무역상 혜택을 모든 회원국에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등 WTO 핵심 규정을 미국이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의 위원 임명 거부로 WTO 상소기구가 2019년부터 마비 상태에 있어 이번 제소가 실질적인 제재나 관세 철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심 판결에서 브라질이 승소하더라도 미국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 재판부 마비로 2심이 열리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브라질 정부 역시 실효성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는 분위기지만, 다자무역 체제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 차원에서 제소를 강행했다고 현지 일간 폴랴지상파울루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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