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은 지난 14일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채무조정 이용자는 채무조정 신청 시 필요한 금융자산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금융마이데이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세 기관은 "사업자가 아닌 기관이 금융마이데이터를 전송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신복위는 신청자에게 금융마이데이터 활용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채무조정에 활용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플랫폼 구축과 정보 전송을 위한 중계·통합인증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은 대면 금융마이데이터 이용에 필요한 신복위 전용 인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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