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암호화폐로 마약 밀수입 20대…AI로 '수사대응' 검색도

입력 2026-08-19 09:57  

다크웹·암호화폐로 마약 밀수입 20대…AI로 '수사대응' 검색도
서울세관, 합성대마·코카인 등 4종 마약류 밀수입 피의자 구속송치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다크웹과 암호화폐를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20대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남성 A(29)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럽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합성대마 58.95g, 대마 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세관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류를 주문하고, 거래 대금은 암호화폐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판매자와 공모해 국제우편물에 허위 수취인명과 주소를 사용하고, 신고 품명도 '전자담배'로 허위 기재해 마약류를 정상 물품으로 위장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수사기관에 적발 시 대응 방법' 등을 검색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범행을 은폐할 방법도 알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과 수취정보, 통관 내역 등을 분석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A씨를 특정한 후, 약 4개월간 A씨의 이동 동선과 생활 패턴을 추적한 끝에 귀가하던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마 등 마약류를 지속해 투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윤청운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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