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지법에 손배소…형사 입건 이어 첫 민사 사례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를 도용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돼 법조계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의 콘텐츠 제작사 사이(Sai)는 AI를 활용해 만든 자사의 모델 이미지 240건을 무단 복제해 사용한 지바현 미용실 업체를 상대로 오사카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가액은 2천400만엔(약 2억원)이다.

원고 측은 AI에 연령과 구도, 분위기 등을 정교하게 지시했고, 생성된 이미지도 수작업으로 수정·가공한 만큼 AI는 단순한 도구이며 최종 결과물은 제작자의 창작적 저작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 업체 측은 이미지 게시를 중단하면서도 위약금 지급은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인정 여부다.
일본 문화청의 2024년 지침에 따르면 저작권 인정 여부는 창작적 표현의 지시 정도, 입력·지시 반복 횟수, 복수 생성물 중 선택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개별 판단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지바현 경찰이 2만회 이상 프롬프트를 입력해 만든 AI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남성을 형사 입건한 사례는 있었으나, 법원에서 민사상 저작권 인정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가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AI 생성물의 법적 저작권 기준을 세울 주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