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불법 직구 기승…작년 연간치 3.5배 적발

입력 2026-08-24 05:55  

위고비·마운자로 불법 직구 기승…작년 연간치 3.5배 적발
작년 1천189건→올해 상반기 4천155건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가 급증했다.
특히 해외 사이트를 통한 개인 직구 등 국제우편을 악용한 반입 시도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천1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1천189건)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된 후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4건에서지난해 1천18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천건을 넘었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으로 총 5천348건이다.
같은 기간 수입 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통관된 건수는 596건에 그쳤다. 2024년 14건, 2025년 191건, 올해 상반기 391건이다.



불법 반입은 주로 우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우편을 통한 적발 건수는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1천4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천489건으로 치솟았다. 누적 적발 건수의 84.8%에 달한다.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개별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해외 직구' 시도가 대거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 역시 2024년 1건, 2025년 134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송물품을 이용한 반입은 각각 1건, 9건, 10건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반적인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일정 수량(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 내에서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갖추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다.
관세청은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식약처가 통보한 유해의약품에 대해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이들 비만치료제는 보류 후 전량 폐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해 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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