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프타·석화제품 수급 안정화 조치 내년 1월까지 연장

입력 2026-08-27 11:36  

정부, 나프타·석화제품 수급 안정화 조치 내년 1월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나프타와 석유화학 제품 수급조정 조치를 내년 1월 26일까지 연장한다.
산업통상부는 27일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이를 5개월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지난 4∼5개월간 나프타와 석화제품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해 왔다.
해당 조치들은 당초 이달 26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중동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5개월 연장을 택했다.
연장 조치에 따라 나프타 사업자 등은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나프타를 수출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 행위도 금지된다.
나프타 생산량과 출고량, 출고처, 재고량 등은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장관은 국내 나프타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프타 생산을 명할 수 있다.
에틸렌·프로필렌·벤젠을 비롯한 석유화학제품 원료도 매점매석이 금지되며 산업부 장관은 필요시 품목을 지정해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 등 공급망 관리를 위한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정유사에서 확보한 원유가 도입되기 전에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는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제도도 지난 24일 재개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원유·나프타 등의) 수급은 안정적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비상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o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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