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양곡관리법 따라 31일 법정 심의기구 공식 발족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충북 청주시에서 양곡 수급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심의기구로, 농식품부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등 위촉직 위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양곡 수급계획과 수확기 등 주요 시기의 수급 대책, 양곡 생산·유통·소비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햅쌀 수급 상황과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수급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기준으로 결정했다.
개정 양곡관리법상 의무 매입 기준을 ▲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 수준이거나 ▲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8% 하락한 경우로 설정했다. 위원회는 이 범위 안에서 의무 시행 기준을 정하면 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쌀뿐 아니라 밀·콩 등 주요 양곡을 분야별로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양곡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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