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최대 115만원 지급

입력 2026-09-01 12:00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최대 115만원 지급
130만가구 중 72만 가구 자동 신청…심사 후 12월 17일 지급 예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작년보다는 4만 가구 줄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지급액은 115만원이다.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과 함께 사전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이번 대상 130만 가구 중 72만 가구는 이미 사전 동의해 자동으로 신청됐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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