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PG의 롯데렌탈 주식취득 승인…"경쟁 제한성 없어"

입력 2026-09-01 14:12  

공정위, TPG의 롯데렌탈 주식취득 승인…"경쟁 제한성 없어"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미국계 글로벌 사모펀드(PEF)인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국내 렌터카 1위 사업자 롯데렌탈[089860] 주식 취득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PG의 소속 회사인 렉시콘코리아홀드코㈜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을 승인 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11일 글로벌 투자회사인 TPG와 롯데렌탈에 경영권 지분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상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61.2% 전량(호텔롯데 38.1%, 부산롯데호텔 23.0%)이었다.
이후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하에 통합되는 경우 기업결합 일반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사업 영역의 보완성·대체성이 약할 경우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TPG와 롯데렌탈의 사업 영역이 판이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TPG는 국내 사모투자업 시장과 국내 영유아 영양식품 시장을, 롯데렌탈은 국내 차량 렌탈 시장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 두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이나 대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롯데는 지난해 글로벌 PEF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롯데렌탈을 매각하려 했으나 올해 1월 공정위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어피니티가 SK렌터카를 보유해 롯데렌탈까지 품을 경우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 양쪽 모두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