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3년만에 100조대…해외신탁 3.8조

입력 2026-09-02 12:00  

주식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3년만에 100조대…해외신탁 3.8조
해외자산 111조…해외 주식 역대 최대 "기업 진출 확대 영향"
미신고 누적 과태료 2천878억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해외 주식이 증가하며 5억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이 다시 100조원을 넘었다.
해외신탁 신고까지 포함하면 해외 자산은 111조원에 달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조1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3.3% 증가했다. 신고자 수는 7천484명으로 9.1% 늘었다.
신고액 기준으로 보면 2023년 186조4천억원, 2024년 64조9천억원, 지난해 94조5천억원 이후 3년 만에 100조원이 넘었다.
주식은 61조3천억원(2천434명)으로 전년보다 13조2천억원 늘어나며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주식상장·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외주식 금액은 역대 최대"라고 분석했다.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50대(29.8%), 40대(26.7%), 60대 이상(24.4%)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60대 이상(32.6%), 50대(23.3%), 40대(22.0%)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0대 이상(54억8천만원), 30대(48억9천만원), 20대 이하(38억3천만원) 등이었다.
국가별(가상자산계좌 제외)로 보면 미국이 29조7천억원(3천372명)으로 인원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인도가 금액 기준으로 2위로 부상했다. 계좌보유자는 전체의 1.5%인 113명이었지만, 신고금액은 전년보다 7조2천억원 증가한 28조9천억원(전체의 27%)이었다.
가상자산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신고액이 10조5천억원으로 6천억원 줄었다. 신고인원은 2천362명으로 42명 늘었다.
신고 이력이 없던 2천380명(전체의 31.8%)이 6조4천억원을 새롭게 신고했다. 자산별로는 주식이 2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조3천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전년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해외신탁은 1천286명이 3조8천억원을 신고했다. 해외신탁 신고는 올해가 처음이다.
신고인원의 97.6%는 개인이었지만, 신고금액의 81%는 법인으로 분석된다.
자산운용사·해운사 등 법인이 채권·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은 신고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75.3%가 보험이었다.
해외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이었다. 5년 이상 보유 비율도 42.2%였다.
해외신탁 1천591건 중 홍콩 소재가 758건(48%)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전체 신고금액의 80%(3조원)로 비중이 가장 컸다.
국세청은 "첫 신고였지만 설명회 개최와 사전 안내에 힘입은 것으로,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았던 신탁자산 세원 양성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미신고나 과소신고 혐의자은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문제 액수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관련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다만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성실하게 수정신고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천878억원을 부과했다. 작년 한 해는 148명·245억원이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을 시행해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1억 원→10억 원)과 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된 만큼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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