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거래 한도 규제 유예를 1년 더 연장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넥스트레이드에 거래 한도 규제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 유예 시한을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한도를 한국거래소의 15%, 종목별 거래 한도는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해 이런 규제를 1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한은 이달에서 내년 9월로 미뤄졌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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