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중간선거앞 '우편투표 제한' 대법원에 긴급 요청

입력 2026-09-04 06:47  

트럼프 행정부, 중간선거앞 '우편투표 제한' 대법원에 긴급 요청
하급심 법원 제동에 다시 대법원行…일부州 투표용지 발송 임박
법무부 "새 규정, 합리적 요건일뿐"…野주도 州정부 "투표권 침해"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두달가량 앞두고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연방대법원의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중간선거 투표용지 발송이 일부 주(州)에서 곧 시작되는 가운데 우편투표 규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격화하면서 선거 현장의 혼란상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미국우정공사(USPS)의 새 우편투표 관련 규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통일된 투표용지 봉투 양식을 따르지 않는 주(州)에 대해 투표용지 배달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우정공사에 부여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23개 주와 투표권 옹호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 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이 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연방항소법원도 이 조처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우정공사의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급심의 집행 정지 결정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우정공사가 세부 규정을 발표하자 민주당 측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새 규정 시행을 2주간 중단시켰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새 우편투표 규정의 시행을 막은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해 다시 한번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한 것이다.
법무부는 새 규정이 "봉투 디자인과 수취인 정보에 관한 제한적인 요건에 불과하다"며 주 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이 규정은 명백히 주 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 선거 관련 우편물에 합리적인 준비 요건을 두는 것일 뿐"이라고 대법원에 설명했다.
반면 일부 주와 지자체에서는 이미 투표용지와 봉투 인쇄를 마친 만큼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오는 4일부터 우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등 실제 투표 절차가 시작되면서 대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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