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미용실 창업 때 시·군·구청서 '원스톱' 신고

입력 2026-09-04 10:00  

식당·미용실 창업 때 시·군·구청서 '원스톱' 신고
국세청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하러 세무서 안 가도 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개인이 식당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시청뿐 아니라 세무서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음식점, 이·미용업 창업자가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달 31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혜택 업종은 한식 등 음식점업(유흥주점업 제외) 25개, 피부미용업 등 이미용업 4개 업종 창업 개인사업자다.
2025년 기준 음식점과 이·미용업 신규사업자는 15만명으로,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창업자가 간소화 절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이 원스톱 서비스 대상이 아닌 같은 업종 법인과 유흥주점 사업자 등이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대신 기관 간 공유로 직접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국세청은 "창업자가 창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다른 업종도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해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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