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7월 탈세 등 1조760억원 적발…작년 연간 실적의 40%

입력 2026-09-08 11:20  

관세청 1∼7월 탈세 등 1조760억원 적발…작년 연간 실적의 40%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민생물가 안정 집중단속"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올해 들어 7월까지 관세 당국에 적발된 탈세 및 법규 위반 규모가 1조76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연간 적발 실적의 약 40% 수준이다.
관세청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올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1∼7월 적발된 탈세 금액은 1천760억원, 수입요건 준수 등 법규 위반은 7천377억원, 국산이라고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은 1천623억원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사 등은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의 실제 마진을 수입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신고해 887억원 상당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 등은 수입 후 신속하게 국내 수급하는 조건으로 저세율을 적용받은 육류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수입창고 등에 보관해 국가재정에서 94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C사 등은 외국산 철제봉을 수입한 뒤 단순 가공에 해당하는 절단 작업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87억원 상당을 국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앞으로 관세조사의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권역세관을 중심으로 납세관리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밥상물품과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 공공조달 물품 관련 재정편취, 고가 사치품 조세회피, 가짜 니코틴 수입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수입 물품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K-브랜드의 국내 제조 기반과 통상 질서를 보호할 방침이다.
chae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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