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개정안 9일 입법예고

입력 2026-09-08 11:00  

농식품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개정안 9일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돼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자치구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업무와 절차,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절차 등이 담겼다.
또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athe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