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시 '모회사 주주 동의·보상' 의무화"…與 법안 발의

입력 2026-09-09 05:49  

"중복상장 시 '모회사 주주 동의·보상' 의무화"…與 법안 발의
안도걸,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중복상장 예외 허용 기준 객관화
모든 자회사 주주 동의, 주총 특별결의로…주주 보호·예측 가능성 높인다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모든 자회사 상장에 주주 동의와 기존 주주 공모주 우선 배정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복상장 예외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모회사 주주를 보호하는 데 방점을 뒀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개별 심사를 강화했지만, 업계를 중심으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중복상장 예외 요건을 "종속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매출이 모회사 매출의 25% 미만이고, 임원 겸직 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경우 등 실질적 독립 경영이 가능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거래소의 정성 평가 중심이던 기준을 객관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또, 일반 자회사·저비중 회사 등 모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거래소 규정은 '물적분할'을 제외한 중복상장에는 모회사 주주 동의를 의무화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자회사 상장을 기업의 상장 전략과 자금조달에 관한 '경영상 판단'으로 보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모든 자회사 상장에 일률적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상법상 영업의 양도 및 양수 규정과 맞춘 것이다.
기존에는 물적분할 시 '3%룰'이 적용돼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이 3%로 제한되고 참석 지분의 과반, 전체 의결권 대비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다.
주주 보상 조치로는 신규 상장사 공모주식 50% 이상을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중복상장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모호한 규제로 정상적인 기업의 성장과 자금조달까지 가로막아서도 안 된다"며 "기업에는 경영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주주에게는 자회사 상장의 결정권과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train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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