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공화당 요청 기각 직후 지방법원은 다시 공화당 쪽 손들어 줘
예비선거는 이미 새 선거구 적용…11월 본선거서 어떤 선거구 될지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획정한 미주리주의 새 연방하원 선거구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그렇지만 그 직후 연방법원이 다시 정반대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기존 2022년 선거구를 사용하도록 한 미주리주 대법원 판결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 직후 연방 지방법원은 공화당이 만든 새 선거구 외의 지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임시 명령을 내렸다.
8일(현지시간) AP와 블룸버그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새로 획정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되살려 달라는 미주리주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주리주 의회는 지난해 9월 민주당이 우세한 캔자스시티 제5선거구를 쪼개 공화당 우세 지역과 섞는 내용의 새 선거구 안을 통과시켰다.
새 선거구 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민주당 중진 이매뉴얼 클리버 하원의원의 지역구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이 입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면서 주민청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데니 호스킨스 미주리주 국무장관은 예비선거 당일인 지난달 4일 선거구 획정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청원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각 당 예비선거는 새 선거구에 따라 치러졌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한 미주리주 선거구 재획정은 먼저 주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주리주 대법원은 지난 3일 새 선거구 획정안을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주 대법원은 주민투표 청원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제출된 만큼 새 선거구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유권자들이 이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2022년 선거구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후 미주리주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당내 예비선거까지 끝난 상황에서 본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다시 바꾸는 것은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지난 4일 연방 대법원에 주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냈다.
그러나 미주리주를 비롯한 몇몇 주의 긴급 사건을 담당하는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은 이번 안건을 대법관 9명 전원에게 회부하지 않고 이날 직접 기각했다. 기각의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일단 기존 선거구를 사용하도록 한 미주리주 대법원의 판결이 유지되는 듯했다.
그러나 직후 별도의 연방법원 소송에서 정반대의 결정이 나오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미주리주 연방 지방법원의 스티븐 클라크 판사는 이날 별도의 소송에서 주 정부가 공화당이 추진한 새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를 사용하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는 임시제한명령을 내렸다.
새 선거구가 지난 8월 예비선거에서 이미 사용됐고 당선자 인증까지 끝난 상황에서 본선거에 다른 선거구를 적용할 경우 유권자와 후보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미주리 주법원과 연방 지방법원의 판단 근거는 각각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11월 본선거에 적용될 선거구를 놓고 정반대 효력을 갖는 결정이 나란히 나온 셈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획정된 새 선거구와 기존의 선거구 가운데 어느 방안이 적용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주리주는 현재 연방하원 의석 8석 가운데 공화당이 6석, 민주당이 2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선거구 개편을 통해 민주당 중진 이매뉴얼 클리버 의원의 캔자스시티 지역구까지 추가 확보를 노리고 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