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로 절차 표결서 49대 50 부결…공화당 이탈표도 나와
연내 통과 사실상 불투명…비트코인·이더리움 급락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돼온 '클래리티법'(Clarity Act) 입법이 상원에서 무산됐다.
미 상원은 이날 클래리티법을 토의에 부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 진행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결국 입법이 무산됐다고 AP·블룸버그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보유한 다수당이지만 법안 진행을 위해 60표 이상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으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여기에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메인)·조시 홀리(미주리) 의원 등 이탈표까지 나왔다.
클래리티법의 발목을 잡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가상화폐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 등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였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앨리자베스 워런 의원(매사추세츠)은 표결 전 연설에서 "전국의 노동자 가구들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십억 달러의 가상화폐 이익을 챙기게 하는 가상화폐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고 주장했다.
마크 워너 의원(민주·버지니아)도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밈코인 등 가상화폐 발행을 제한하고 각 주 법무장관에게 관련 집행권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발표하며 민주당 달래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보유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더 엄격한 이행 장치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코리 부커 의원(민주·뉴저지)은 기자들에게 "윤리 부문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밀어붙인 신시아 루미스 의원(공화·와이오밍)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클래리티법에 있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협상의 시간은 끝났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부결을 막지는 못했다.
클래리티법 입법이 무산되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과 관련 주식은 급락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원 표결 소식이 전해진 미 동부시간 오후 3시를 전후해 5% 이상 하락해 7만4천911달러를,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같은 시간 약 7% 급락해 2천357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코인베이스 주식은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172.11달러로 이날 정규장을 마감했다. 비트코인 84만5천 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5% 이상 떨어져 129.6달러가 됐다.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 규제법이지만 그간 법적 지위가 모호했던 가상화폐의 관할권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상화폐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곧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표결이 부결된 이후 클래리티법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