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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을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3년 새 4.6배↑

입력 2026-09-26 09:31  

전세사기 막을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3년 새 4.6배↑
2023년 44건→올해 7월말 247건…"고의·상습행위 행정처분 기준 정립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 물건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 정보를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됐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3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로 적발된 건수는 2023년부터 올 7월 말까지 7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 범위가 확대된 2023년 44건에서 2024년 135건, 2025년 298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 말 기준 247건으로, 해당 유형 통계가 분류되기 시작한 2023년 전체 건수를 461% 웃돌았으며 연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대 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권리관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유무 등을 임차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본, 신탁원부 등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간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세분화하는 등 법령이 정비됐음에도 선순위 보증금이나 권리관계 확인이 미흡해 계약 후 임차인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상범 의원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는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거래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 제도"라며 "선순위 권리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 설명을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이후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 언행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가 7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값 담합'(729건)이 뒤를 이었다. 2023년부터 통계가 잡힌 유형 가운데는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이 최다였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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