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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14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 종신형 입법 추진

입력 2026-10-01 14:15  

우즈베키스탄, 14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 종신형 입법 추진
아동 성폭행범 공소시효 폐지…피해자·목격자에 법적 지원 명시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14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면 종신형에 처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1일 우즈데일리 등 우즈베키스탄 매체에 따르면 우즈베크 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아동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앞두고 있다.
우즈베크 현행법은 14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징역 15∼20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가해자가 시효 만료를 이유로 형사 책임이나 처벌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아동 피해자 조사과정을 녹화하고 피해자와 용의자 또는 가해자 간 대질신문은 특별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피해자 권리에 대한 보호자나 국가기관 관계자도 조사와 법적 절차에 참여하게 돼 있다.
아동 피해자와 미성년 목격자는 국가가 자금을 제공하는 법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날 하원 심의과정에서 굴루흐 악자모바 의원은 국내에서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14세 미만 아동 성폭행 혐의로 445건의 형사사건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하원의 개정안 심의는 최근 우즈베크 동부 나만간주(州)의 한 국립 유치원에서 5세 여아가 관리부서 직원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 공분이 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해당 성폭행범은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사형 제도 도입론이 다시 제기됐다. 다만 사형은 헌법상 금지돼 사형 제도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yct94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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