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게임사도 이용자 보호 의무…위반 땐 국내 서비스 제한

입력 2026-10-01 16:18  

해외 게임사도 이용자 보호 의무…위반 땐 국내 서비스 제한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내 대리인 지정·확률형 아이템 의무 강화
문체부·게임위에 법 위반 확인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의 이용자 보호 의무가 더 촘촘해진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를 명시했다.
아울러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의 자격 요건도 보다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자격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만 명시됐으나, 개정 법안은 ▲ 해외 게임사가 설립한 국내법인 ▲ 해외 게임사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등으로 지정 요건을 촘촘히 바꿨다.
아울러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가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병합해 대안으로 제안됐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모바일 설치 건수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