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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노동위에 통합교섭 관련 사측 시정 신청

입력 2026-10-02 11:53  

네이버 노조, 노동위에 통합교섭 관련 사측 시정 신청
이달 하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론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모기업 네이버의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네이버지회는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본사가 계열사 통합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IT 업계에서 통합교섭 요구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공고 시정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지난 8월 20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네이버에 15개 계열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세 차례 공식 요구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계열사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정 권한이 없다'며 4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사내 공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간 이를 공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는 접수 후 10일 이내(1회 연장 가능)에 결정을 내려야 해 늦어도 이달 하순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지분 구조부터 매출·사업 종속성, 인사 이동까지 네이버는 계열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해 온 실질적 사용자"라며 "서류상 권한이 없는 것처럼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 속에서 노동위원회가 형식 논리가 아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법률대리인단인 김태욱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계열사들의 실질은 네이버의 사업부서나 전속적 하청업체 수준으로 경제적 종속성이 매우 높고 조직적으로 편입돼 있다"며 "주요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만큼 네이버는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공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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