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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상 중요토지 취득 '허가제' 추진…외국정부 등엔 불허

입력 2026-10-02 16:08  

日, 안보상 중요토지 취득 '허가제' 추진…외국정부 등엔 불허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안보상 중요한 토지의 취득에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외국인 정책본부 프로젝트팀은 전날 안보상 중요한 토지 취득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제언했다.
제언에서는 자위대 기지 등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 약 1㎞ 이내와 국경 인근 무인도의 토지 거래에 대해 국가가 사전에 심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의 도입이 포함됐다.
현재는 이 같은 토지 취득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의 허가 없는 안보상 중요한 토지 거래는 무효로 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벌칙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무인기에 의한 공격 등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현장 조사를 허용하라고도 자민당은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외국인뿐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가 확실히 조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정부는 외국인의 안보상 중요 토지 취득 시 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중요토지 등 조사·규제법 개정안을 오는 5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정부의 법 개정안에는 외국 정부나 정당, 군 관계자 또는 이들의 통제를 받는 법인 등의 안보상 중요한 토지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될 전망이다.
이런 법 개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갈수록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중요 시설 등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민당 제언과 전문가 검토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다카이치 총리에게 제출된 제언에서는 아파트 가격 급등과 관련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매도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아파트 단기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강구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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