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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CLSA코리아증권 코스닥 시장조성계약 해지

입력 2026-10-07 13:27  

거래소, CLSA코리아증권 코스닥 시장조성계약 해지
"실적평가 기준 미달"…누적 벌점에 시장조성자 자격정지·1년간 참여 제한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실적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씨엘에스에이(CLSA)코리아증권과의 코스닥시장 시장조성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공시를 통해 이날부터 CLSA코리아증권의 코스닥시장 59개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계약 대상 종목에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해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거래소 측에 따르면 CLSA코리아증권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시장조성실적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벌점이 누적됐다. 누적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시장조성자 자격이 정지됐으며, 1년간 시장조성 참여도 제한됐다.
평가 항목에는 매수·매도 호가 간 가격 차이인 호가 스프레드를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했는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CLSA코리아증권은 홍콩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금융사 CLSA의 한국 법인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증권사의 존속 문제나 애프터마켓 개설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거래소 측 설명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말 한국IMC증권, 다올투자증권[030210], 교보증권[030610], 메리츠증권, CLSA코리아증권 등 5개사와 올해 코스닥시장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계약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였다.
거래소는 이번 계약 해지의 근거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2조의7과 제12조의9를 제시했다.
해당 규정은 시장조성자의 업무와 자격, 실적 평가 등을 다룬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시장조성자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willo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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