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까지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사이트서 신청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4일부터 '2026년 제3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 시험, 컨설팅에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인증은 유럽연합(EU)의 유럽 통합규격인증(CE), 미국의 미국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NRTL), 중국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NMPA) 등 583개다.
중기부는 240개 기업을 선정해 전년 매출액에 따라 기업당 최대 1억원(의료기기 분야 최대 1억5천만원) 내에서 총 소요 비용의 50∼70%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연간 최대 4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간 총 신청금액이 3천5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 건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모집은 11월 13일까지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인증 요구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수출규제에 기업이 신속히 대응하도록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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