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과징금은 부과만큼 집행도 중요…회수 가능성 점검해야"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으로 징수가 유예된 규모가 올해 8월 말 기준 4천5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 과징금 징수유예액은 4천530억7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 말 기준 과징금 징수유예액은 2021년 83억7천만원에서 2022년 372억6천3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 294억6천500만원으로 다시 줄었다.
그러다 2024년 1천835억7천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3.0% 급증했다.
작년에도 1천876억2천2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더욱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 8월 기준 징수유예액은 지난해 말의 2.4배 수준이며, 2023년 말과 비교하면 약 15.4배에 달한다.
공정위는 의원실에 징수유예는 법원의 집행정지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에 따른 것이며 사건별 유예 기간은 일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표적인 금전적 제재로, 부과 규모뿐 아니라 실제 징수 여부 역시 제재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만큼 증가 원인과 장기화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과징금은 숫자만 크게 부과한다고 제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른 정당한 유예는 존중하되 장기간 묶인 과징금의 규모와 회수 가능성을 계속 관리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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