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 된 미성년자 작년의 1.8배…매수금 절반 이상 '본인 돈'

입력 2026-10-23 06:01  

집주인 된 미성년자 작년의 1.8배…매수금 절반 이상 '본인 돈'
황희 의원 "편법 증여 등 가능성 높아…탈루시 엄정 조치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올해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이 지난해의 두 배에 육박한 가운데 구매금의 절반 이상이 자기 자금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0∼19세 청소년의 주택 매수는 66건으로 지난해(37건)의 1.8배에 달했다.
총매수 금액은 약 231억원으로 지난해(211억원)보다 9.5% 증가했다.
이 중 예금, 주식·채권 매각 대금 등 '자기 자금'이라고 신고한 금액은 56.7%(131억원)를 차지했다.
법적 성인이 되기도 전에 평균 3억5천만원 상당 주택을 구입하면서 약 2억원 정도를 자기 돈으로 마련한 셈이다.
시도별로 올해 경남(6억9천만원)과 부산(8억3천600만원)에서는 각 1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모두 100% 자기 자금으로 매수됐다.
이어 경기는 73.9%(11건, 27억3천700만원), 서울은 49.4%(53건, 88억500만원)로 집계됐다.
나머지 지역은 8월 말까지 거래가 없었다.


거래금액과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자치구별 자기 자금 비율은 1건씩 거래가 이뤄진 종로(6억원)와 금천(2억9천200만원)이 각각 100%로 가장 컸다.
이어 서대문 91.6%(3건, 10억9천500만원), 관악 67.1%(2건, 2억4천500만원), 성동 64.6%(1건, 3억1천만원), 동작 61.7%(4건, 10억4천만원), 성북 60.9%(2건, 5억6천만원), 영등포 59.0%(2건, 3억6천600만원)까지 총 8개 자치구의 자기 자금 비율이 50%를 웃돌았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액은 모두 3천405억원(1천541건)으로 자기 자금 비율은 41.3%(1천406억원)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영유아 이름으로 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예금이나 주식 매각 대금 형태를 빌린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편법 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은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에 대해 탈루 의심 행위 확인 시 국세청 통보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