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입법, 9월로 유보

입력 2013-05-03 17:13   수정 2013-05-04 03:13

국회 안전행정위 합의


여야가 3일 ‘대체휴일제’ 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미루는 데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정부에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오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도록 하는 것이다. 여야는 당초 법률 제정을 통해 대체휴일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재계가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안전행정부는 대체휴일제를 법으로 강제할 게 아니라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 내용을 지켜본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며 지난달 29일 안행위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간사는 “여당과 야당, 정부가 모두 한발짝씩 양보해 최종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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