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문화 선진국 미국의 공권력] 韓, 도심서 텐트 치고 잠까지…美, 공원내 숙박농성도 불법

입력 2013-05-05 17:26   수정 2013-05-06 02:14

한·미 시위문화



미국 워싱턴 백악관앞 라파예트 공원지역에서 33년째 반핵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스페인계 미국인인 콘셉시온 피시오토 할머니(68).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1년 넘게 농성 중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이 둘의 시위행태를 비교해 보면 한국과 미국의 집회시위관련 법규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파악할수 있다.

먼저 피시오토 할머니가 시위중인 곳은 주거지역이나 도심지역이 아닌 공원지역이다. 텐트는 칠수 있지만 잠을 잘 수 없다. 미국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에는 도심에선 텐트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피시오토는 밤이 되면 반핵운동가 20여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인근 주택에서 잠을 잔다. 지난해 7월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는 낮에 시위를 다른 반핵운동가들과 번갈아 하고 있다. 백악관 앞에는 천막과 같은 영구 설치물이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백악관 주변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공원서비스(NPS)와 법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피시오토의 시위를 인정해주는 바람에 1981년 이후 지금까지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 경찰국의 스티븐 선드 경무관은 “공원이 아닌 도심지역에선 텐트를 설치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백악관 정문앞에 위치한 이 반핵시위는 워싱턴을 들르는 외국인들에게 필수 관광수코스가 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은 법적으로 어떤가. 우리나라에서도 도심 한 가운데 인도에는 텐트를 칠수 없도록 행정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문 앞 농성자들은 현재 비닐텐트 안에서 잠까지 자고 있다. 서울 중구청과 경찰은 이러한 행동에 속수무책이다. 이 시위를 불법으로 단정할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남대문 경찰서는 ‘통행인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옥외집회금지를 통고했다. 그러나 쌍용차노조지부가 낸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 행정법원은 “쌍용차지부의 집회로 인해 공공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대문경찰서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인 데다 행정법원의 판결이후 재량권도 거의 없어져 공권력이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선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시설물 설치나 집회를 금지하는데 우리의 사법부는 직접적인 위협을 집회 허용여부로 판단하고 있다.그만큼 우리의 사법부가 일반시민의 생활안정권보다는 집회시위의 권한을 더 많이 인정하는 셈이다. 지난 2010년 일몰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져 시위대가 인도위 비닐천막에서 노숙을 하는데도 경찰 수백명은 손도 못쓴채 농성장 주변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을 뿐이다.

워싱턴·뉴욕=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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