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입력 2013-08-21 17:29   수정 2013-08-22 05:15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한부모에 양육비 지급률 5.6% 불과
강제집행 통해 아이들 권리 보장해야

민현주 새누리당 국회의원·대변인 newrules@na.go.kr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 중에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배우자 없이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은 약 57만 가구로 추정된다고 한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모는 혼자서 경제적 부담과 자녀 양육의 부담을 오롯이 지게 된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에 미처 대비하지도 못한 채 자녀 양육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이혼이나 미혼의 상태로 혼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현실은 어떨까. 실제로는 비양육부모로부터의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가족부가 사별을 제외한 이혼,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비 이행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비율이 무려 83%이고,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5.6%에 불과했다.

그동안 자녀 양육비 이행을 위해 많은 부분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져 왔다.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이 의무화됐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도입했으며, 작년에는 여가부와 법원이 함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개선이 무색하게 여전히 양육비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양육비 지급 판결이라는 큰 산을 넘고, 여러 법적 장치를 작동시키더라도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한부모의 심리적인 고통과 물리적, 시간적 현실의 한계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기 힘든 부분일 것이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다. 외국의 경우는 다르다. 프랑스는 양육비가 한 달만 밀려도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과 영국은 전담 기관이 따로 있어 재산과 급여 조사를 통해 양육비가 밀릴 경우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강력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양육비는 자녀가 반드시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녀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최소한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뿌리내려야 하지 않을까? 우리도 양육비 이행 기관 설치를 통해 양육비 지급이 공적 기관을 통해 이행되고,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현주 < 새누리당 국회의원·대변인 newrules@na.go.k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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