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자산운용, 동양그룹CP 채권 쓸어담고 자전거래하다 '징계'

입력 2013-08-21 20:04   수정 2013-08-21 20:54

동양자산운용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 채권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자전거래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동양자산운용 종합검사 결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9명을 견책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자산운용은 2010년 1분기 펀드 운용 과정에서 동양그룹 계열사 3곳이 발행한 CP와 채권에 취득한도를 초과해 투자했다. 또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채권을 3개월내 처분하지 말아야 함에도 동양자산운용은 동양증권이 인수한 건설사 채권을 3개월이내 펀드를 통해 되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그룹을 위해 자산운용과 증권사를 이용하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동양자산운용은 펀드내 담아둔 채권을 다른 펀드로 매각하는 이른 바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 한도 위반, 투자설명서 변경 등 지연 공시 등이 이번 종합검사에서 지적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