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부과 세금 40% 못걷어…'숨긴 재산 추적과' 신설

입력 2013-09-29 10:56  

국세청이 역외탈세 분야에서 2008년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부과(추징)한 세금의 40%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숨긴 재산 추적과'를 신설, 체납된 세금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최재성(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역외탈세 추징액 및 징세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3조2234억원을 부과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58.2%인 1조877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납기가 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추징액은 3조406억원으로 징수율은 61.7%로 다소 높아진다.

연도별 추징액과 실제 징수액은 2008년 1503억원 중 1366억원(90.9% 징수), 2009년 1801억원 중 1409억원(78.2%), 2010년 5019억원 중 3539억원(70.5%), 2011년 9637억원 중 2703억원(28.0%), 2012년 8258억원 중 6128억원(74.2%) 등이었다.

올 상반기에는 6016억원을 부과해 60.3%인 3629억원을 징수했다.상반기 납기 도래액 기준으로는 4188억원을 부과해 징수율은 86.7%로 높아진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정부가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올해 상반기 추징실적과 5년간 실제 징수한 금액을 보면 실효적인 재원확보 수단이 될 수 없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의 공약이행 등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 국민적 합의를 통한 증세 등 다른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한 은닉 재산 투적, 국가간 조세 징수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징세법무국에 '숨긴 재산 추적과'를 신설해 고액체납액 정리, 숨긴 재산 추적조사,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숨긴 재산 신고포상금 업무를 담당하도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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