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리스크랩 사업자 규제

입력 2013-12-22 14:25   수정 2013-12-22 15:21

내년 1월1일부터 쓰고난 구리 전선, 동파이프 등을 수집·판매하는 구리스크랩 사업자는 반드시 신한은행에 전용계좌를 만들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판매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구리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올 4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다. 구리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 간에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구리스크랩 사업자가 납품 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탈세를 계속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수집상로부터 구리스크랩을 구매한 중간도매상이나 구리 제품 생산자의 경우 탈세거래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구리스크랩 관련 탈세 규모가 지난 5년간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구리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다만 거래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늘어난 거래금액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를 공제하는 등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연평균 구리 스크랩 발생량은 28만t, 연간 구리 스크랩 시장규모는 약 2.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제도가 도입돼 탈루가 차단되면 연간 약 45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신한은행이라는 특정 금융기관을 선택한 것은 초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창구 방문을 하지 않고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만해도 신한은행에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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