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서 온 단기 근로자도 과세".

입력 2014-03-24 21:10  

35년전 규정 적용 한국기업에 稅추징 첫 통보

주재원 등 납부대상 될수도…"정부가 조약 개정 나서야"



[ 임원기 / 김주완 기자 ] 미국 연방국세청(IRS)이 미국에 단기 파견 중인 한국 근로자들에게도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IRS가 미국에 파견 나온 한국법인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IRS는 최근 미국 현지 한국법인에 근무하는 파견 근로자 등 단기 체류자들에게 소득세 납부 통지서를 보냈다. 근거는 1979년 발효된 한·미 조세조약. 이 조약 19조 2항에는 조약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의 과세당국이 상대방 국가의 법인 근로자들에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가 미국에 파견 나와 183일 미만을 체류할 때 △미국 내 한국법인이 보수를 부담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근로자 소득이 3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때 면세를 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이들 조항에 걸리지 않는 경우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법인 소속 근로자가 미국에 단기 파견 나가더라도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한국 본사에서 받은 급여가 3000달러(약 324만원)를 넘으면 IRS로부터 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달 들어 한국의 몇몇 제조업체 근무 근로자들이 IRS로부터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덕영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조약을 적용하자면 한국도 국내에 있는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역시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조약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미국 현지 대부분의 한국인 주재원, 단기 파견 근로자 등이 세금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35년 전에 만들어진 월급여 3000달러 기준이 세월이 흐르면서 너무 적어진 것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당시엔 3000달러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현실과 맞지 않는 조세조약 내용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원기/김주완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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