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참사, 총체적 업무태만·비리 결과물" … 책임자 대거 징계·수사 요청

입력 2014-07-08 10:13   수정 2014-07-08 10:25

현재까지 29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는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가 집약된 결과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8일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6월 50여 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배 도입부터 운항, 사고 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허점을 노출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는 사고발생 84일만에 나온 것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기관의 첫 조사결과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변조한 정원·재화중량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월호 증선을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인가,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 부실 수행, 해경의 부당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또 선박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이 세월호 출항 전 화물중량 및 차량 대수,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청해진해운이 화물을 초과 적재하면서도 복원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등이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고 발생 후 해경의 구조대응도 취약했다. 우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 태만 등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날렸다. 또한 해경은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 등을 통한 사전 구조조치가 미흡했고, 현장 상황과 이동수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출동명령’만 시달해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재난 콘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대응역량 부족, 기관 간 혼선 등으로 인해 사고 상황을 지연·왜곡 전파했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 요청을 검토하고,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11명은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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