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은행업무 분쟁조정신청 38% '급증'

입력 2014-08-14 10:52  

올해 들어 은행업무에 대해 고객이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월 은행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 민원은 1천202건으로 작년 상반기(874건)보다 37.53%나 늘었다.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법원소송으로 간 사례도 5건에서 12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작년 발생한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동양증권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건으로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다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관별로 보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이 2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196건), 농협(165건), 우리은행(161건), 신한은행(137건) 등 순이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분쟁조정 신청이 많아진 곳은 기업은행이다.

작년 60건에서 3배 이상 늘었다.

우리(57.8%), 농협(48.6%) 등도 고객과의 시비가 많아졌다.

지방은행중에는 경남은행의 분쟁조정이 1건에서 18건으로 급증했다.

반면에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은 분쟁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

은행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매년 금감원이 실시하는 민원평가에 포함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작년에는 국민, 농협, 한국SC은행 등이 5등급 판정을 받아 영업점에 '불량' 딱지를 붙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고객이 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제기한 부분은 주로 대출금리 및 연체 등 여신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펀드 등 금융상품의 손실에 따른 불완전판매 시비 등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불완전판매를 놓고 분쟁조정신청이 증가추세인 점에 주목, 하반기에도 CP, 회사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이 편입된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검사를 강도높게 할 예정이다.

또 금융현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기동 현장검사를 통해 단기간에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조정에 대해선 사전예방감독시스템을 가동,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고객이 은행업무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각 은행이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자율조정하고 조정에 실패하면 금감원이 자료보고를 받아 분쟁내용을 검토한뒤 구두합의나 서면합의를 권고한다.

그래도 조정이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조정결정이 내려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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