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병찬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대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아내 이모씨(61)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구형했다.
앞서 송씨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 씨로부터 약 4억 1000여만 원을 받았다. 또 양씨 부부에게 음반 홍보 명목으로 1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송대관 측 변호인은 "이씨는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한 상태였고, 고소인 A씨가 건넨 돈 역시 직접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억 원대 빚을 졌다.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으며 지난 4월에는 회생계획안 절차에 따라 담보로 잡혀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처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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