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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최대 징역 15년 선고 가능

입력 2016-11-20 18:18  

'최순실 국정 개입' 중간 수사결과

뇌물죄 인정 땐 무기징역
장시호·김종 21일 영장심사



[ 고윤상 기자 ]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대로라면 최순실 씨 등은 재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최씨는 형법상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2분의 1 가중해 선고하도록 한다. 최씨의 혐의 가운데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건 사기미수죄다. 최씨처럼 외부 사정에 의해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죄인 사기죄와 같은 법정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사기죄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증거인멸교사죄는 모두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이다. 이 때문에 사기죄의 최대 법정형인 징역 10년의 절반을 가중한 15년형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직권남용과 강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최씨보다는 적은 형량이 예상된다. 세 혐의 모두 징역 5년이 최대 법정형이기 때문에 징역 7년6개월이 최대치가 된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의 추가 수사로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되면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높아질 수 있다. 수뢰액이 1억원이 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이번주 후반께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이들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각각 28일, 27일이다. 최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구속영장은 20일 청구했다. 21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장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이다. 장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6억7000만원이 지원되는 과정에 입김을 작용한 의혹을 받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도 21일 열린다. 검찰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연루된 사건도 특검 전까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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