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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軍 재복무 심사 받는다…의경 복귀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력 2017-07-20 14:25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은 병역 기간은 재심사를 거쳐 의무경찰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게 될 예정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에게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탑은 국내와 해외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범행을 해 자신을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탑은 이날 오후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탑은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의경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된다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을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판단받게 된다.

부적절 판정을 받을 경우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간다. 이 경우 탑은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탑의 군 복무기간은 520여일가량 남아 있는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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