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위치정보 규제 푼다

입력 2017-12-27 19:10   수정 2017-12-28 06:18

내비·카카오택시 등 필수앱
사전 동의서 사전 고지로 완화



[ 이정호 기자 ] 카카오택시 등 개인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앞으로 사용자들에게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고지만 하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사용자 사전 동의를 얻어야하는 지금의 방식과는 다르다. 핀테크 분야 규제 완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핀테크업계와 기존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도 구성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끝장토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사전 동의가 원칙인 개인위치정보 이용과 관련, 개인위치정보 활용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사전 동의 원칙을 사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사전 고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내비게이션, 카카오택시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최초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사용한다는 고지를 하면 된다.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합의했다.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용식 4차산업혁명위 위원(전 나우콤 이사회 의장)은 “자율주행과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에서 사물위치 정보는 필수적”이라며 “이런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미래 산업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분야에선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사가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모임을 열고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정보 제공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등이 접목된 혁신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시켜주는 ‘허가 패스트트랙’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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